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15,4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5,684,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6. 3. 11.부터 2014. 5. 23. 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철구조물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별지 물품거래내 역표 '원고 물품공급대금'란 기재 해당 돈의 합계 803,722,115원 상당의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별지 물품거래내역표 중 '원고 계좌'란 기재 해당 돈의 합계인 583,247,575원을 입금하였고, 약속어음으로 3차례에 걸쳐 같은 표 중 '약속어음'란 기재 해당 돈의 합계인 124,79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결재하였으며, 원고의 C인 D의 계좌로 같은 표 중 'D 계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