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유무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 변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1,31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체로, 2006. 3. 11.부터 2014. 5. 23.까지 피고에게 803,722,115원 상당의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납품함.
  • 피고는 원고 계좌로 583,247,575원, 약속어음으로 124,790,000원, 그리고 원고의 직원 D의 계좌로 107,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D의 계좌로 입금한 107,000,000...

사건
2014가단5855(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81620(반소) 대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대명화성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3.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15,4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5,684,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6. 3. 11.부터 2014. 5. 23. 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철구조물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별지 물품거래내 역표 '원고 물품공급대금'란 기재 해당 돈의 합계 803,722,115원 상당의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별지 물품거래내역표 중 '원고 계좌'란 기재 해당 돈의 합계인 583,247,575원을 입금하였고, 약속어음으로 3차례에 걸쳐 같은 표 중 '약속어음'란 기재 해당 돈의 합계인 124,79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결재하였으며, 원고의 C인 D의 계좌로 같은 표 중 'D 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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