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7,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1. 12. 16.부터 2014. 2. 9.까지 피고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17,464,285원(= 2012년 10월분 임금 5,500,000원 + 2012년 11월분 임금 5,500,000원 + 2012년 12월분 임금 5,500,000원 + 2014년 2월분 임금 964,285원), 퇴직금 6,373,071원 합계 23,837,35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