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하도급사의 임금 지급 의무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837,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1. 12. 16.부터 2014. 2. 9.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함.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17,464,285원과 퇴직금 6,373,071원, 합계 23,837,356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포스코플랜텍과의 직불동의서 작성으로 인해 일부 임금 지급 의무가 포스코플랜텍에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해외 근무...

사건
2014가단29035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7,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1. 12. 16.부터 2014. 2. 9.까지 피고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17,464,285원(= 2012년 10월분 임금 5,500,000원 + 2012년 11월분 임금 5,500,000원 + 2012년 12월분 임금 5,500,000원 + 2014년 2월분 임금 964,285원), 퇴직금 6,373,071원 합계 23,837,35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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