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23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금융리스 물건의 책임재산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2. 6.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 A는 2013. 7. 9. 비에스캐피탈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2. 6. A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취소 요건 중 책임재산 해당 여부

  •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

사건
2014가단2302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한철강
피고
주식회사 신광이엔지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2.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3. 12. 6.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3년 증제506호)를 작성하였다. 나. A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7.9.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 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150,000,000원,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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