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2.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3. 12. 6.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3년 증제506호)를 작성하였다.
나. A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7.9.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 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150,000,000원,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