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103,065원 및 그중 금 21,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13,103,065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6. 27.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도로폐쇄 또는 토지수용 등에 의한 지가보상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년 6. 26. 금 8,074,44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분할 전 '김해시 B 답 736평'은 1912. 10. 6. 동양척식주식회사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27. 5.30. C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인데, 1940. 11, 30.경 'B 전 113평', 'D 답 2평', 'E 도로 153평', F 답 430평', 'G 도로 29평'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김해시 E 도로 153평'은 1944. 12. 11. H을 합병하여 면적이 162평(536m2)이 되었고,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이르고 있으며, 위 분할된 '김 해시 G 도로 29평'은 1944. 12. 11. I를 합병하여 면적이 41평(136m2)이 되었고,지금 가입하고 5,346,9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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