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14118(본소) 계약금 반환 청구
2014가단14125(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8,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31. 피고와 사이에 켈링 베르거 연마기(이하 '이 사건 연마기'라 한다)를 대금 5,72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2. 2. 1.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2. 3. 22.에, 잔금 2,720만 원은 2012.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1. 계약금 1,000만 원, 2012. 3. 22. 중도금 2,0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마기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트집을 잡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잔금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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