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가 인정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0. 27. 남편 F과 2,000만 원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6. 10. 2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 매매예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영수하였다고 정함.
  • F은 1997. 8.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원고와 자녀인 피고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 ...

사건
2014가단1147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6. 10. 29. 접수 제3526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1986. 10.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10. 27. 남편인 F과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86.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① 대금은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제1조), ②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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