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6. 10. 29. 접수 제3526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1986. 10.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10. 27. 남편인 F과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86.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① 대금은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제1조), ② 매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