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쇄골 골절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5. 19: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서당 숙소 내에서 피해자 E(15세)가 담배를 피우는 등 생활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발로 상체를 폭행하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쇄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발생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양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5. 19: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서당 중·고등학생 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