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1.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중고차량 매입자금 440만 원을 대출받음.
  • 대출금은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
  • 피고인은 약속한 대출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고 차량을 처분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2. 7. 12. 대출 담보로 설정된 D 코란도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3

사건
2013노2254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소현(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 내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인 C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차량 매입자금으로 440만 원을 대출받아 연리 26.9%, 할부기간 1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2012. 8. 20.부터 매월 20일에 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2. 7. 11.자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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