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 내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인 C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차량 매입자금으로 440만 원을 대출받아 연리 26.9%, 할부기간 1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2012. 8. 20.부터 매월 20일에 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2. 7. 11.자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