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 G지점 플랜트 2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업무 총괄관리 및 거래처 제품 출고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1. 9.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어망용 도료 물품대금 137,885,400원을 횡령함.
  • 피고인 단독으로 2006. 8. 7.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84,385,260원 상당의 피해자 제품을 편취함. ...

2

사건
2013노1879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G지점 내 플랜트 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 총괄관리 및 거래처 제품 출고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B과 공모하여 2008. 1. 9.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어망용 도료 물품대금 137,885,40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단독으로 2006. 8. 7.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84,385,260원 상당의 피해자의 제품을 편취하거나, 2008. 4. 11.경부터 2010. 1. 15. 경까지 영업활동비 5,940,000원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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