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함.
  • 원심은 각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함.
  • 피고인들은 범행 일시가 동일하거나 계좌 명의자가 동일한 접근매체의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

3

사건
2013노1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서원익(기소), 김태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 및 제47 내지 4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7 내지 3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1 내지 46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중 범행 일시가 동일하거나 계좌 명의자가 동일한 접근매체의 경우 그에 관한 양도 또는 양수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양도행위 상호간 혹은 양수행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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