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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3나95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E
변론종결
2014. 11.26.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57,564,5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 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73,545,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배상으로 대출금 이자 61,109,897원, 4대 보험료 연체이자 9,085,510원, 가압류이의 신청 변호사 선임비용 3,350,200원, 합계 73,545,6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대출금 이자, 수수료 등 48,479,064원, 4대 보험료 연체이자 9,085,510원, 합계 57,564,574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 24.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9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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