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원칙 위반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07. 1. 29. 이 사건 대지(별지 목록 제1항) 지상에 4층 연립주택(이 사건 연립주택)이 신축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08. 1. 13.과 4. 14. 이 사건 대지에 채무자 C으로 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짐.
  • 원고는 2009. 2. 20.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전유부분(별지 목록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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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나14082 토지사용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4.부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대지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4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07. 1. 29.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8. 1. 13.과 4. 14. 채무자 C으로 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9. 2. 20. 위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1. 29.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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