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 중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와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음.
  • 2013. 4. 10.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F노래방에서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함.
  • 같은 날 04:00경 집으로 돌아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2회 맞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총길이 약 34c...

4

사건
2013고합93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상혁(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와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새벽 무렵 피해자가 일하던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2회 맞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5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의하여 식칼을 빼앗기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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