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의함.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함.
피해자가 귀가를 서두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6번 방으로 끌고 가 억지로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겨 1회 간음함.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26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이 근무하던 일식집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3.30.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일식집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의하여 3번 방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다.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술을 마시게 했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한 채 귀가를 서두르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를 6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그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