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상태 피해자 합동 강간 및 준강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 처함.
  •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 C에게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피고인 B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함.
  • 피고인 A, B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3. 5. 31. 24:00경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합석함.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

4

사건
2013고합17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준강간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 C
검사
박명희(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D법무법인 ○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F과 함께 2013. 5.31.2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F의 여자 친구인 I와 피해자 J(여, 19세)이 찾아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I에게 욕설을 하고 짜증을 내며 여자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등 술주정을 부리자 I는 F과 함께 먼저 주점을 나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3. 6. 1. 04:00경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모텔에 재우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업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모텔에 도착하여 108호실을 빌린 후 피고인 C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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