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고단3745,2014고단18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교부, 소지 및 판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2013고단3745 사건:
2013. 11. 26. 19: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함.
2013. 11. 27. 07:00경 위 C건물 205호에서 필로폰 약 1.43g을 D에게 교부함.
2013. 11. 27. 1...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45, 2014고단18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재식(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745]
1. 피고인은 2013. 11. 26. 19: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05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