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교부, 소지 및 판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2013고단3745 사건:
    • 2013. 11. 26. 19: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함.
    • 2013. 11. 27. 07:00경 위 C건물 205호에서 필로폰 약 1.43g을 D에게 교부함.
    • 2013. 11. 27. 1...

사건
2013고단3745, 2014고단18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재식(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745] 1. 피고인은 2013. 11. 26. 19: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05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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