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학원 원장으로서 2010. 6.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자동차검사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음.
훈련 과정은 훈련생들이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과정 종료 후 출석부 사본, 수강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출석률 80% 이상 및 수강료 지급을 소명하면, 훈련생들이 수강료의 80%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임.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부터 2013. 12. 16.까지 총 18회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556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종익(기소), 황보현희(공판)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으로서 2010. 6.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자동차검사 과정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았다. 위 훈련 과정에서는 각 훈련과정 개시 전에 훈련생들로부터 수강료 전액을 납부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과정 종료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출석부 사본, 수강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의 출석률이 80%가 넘고 수강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훈련생들로 하여금 수강료의 80%를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