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상남동 일대에서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 01:0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4층에 있는 'G노래방' 업주로부터 "미시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다음, 위 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H에게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가도록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