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도방 운영자의 성매매 알선, 미등록 대부업, 채권 추심 관련 협박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에서 'E'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함.
  • 2010. 12. 23.경부터 보도방 소속 도우미 H, J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 대부업 등록 없이 2010. 11.경부터 H, K, L, M, N에게 금전을 대부함.
  • 2012. 11. 하순경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H의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H에게 욕설하며 협박...

사건
2013고단35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
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아라(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상남동 일대에서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 01:0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4층에 있는 'G노래방' 업주로부터 "미시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다음, 위 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H에게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가도록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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