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평발고개 내리막 도로를 용원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