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2차로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음.
  • 이어서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 C 및 동승자 G, H에게 각 2주간의 경추부...

사건
2013고단3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나민영(공판)
판결선고
2014.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평발고개 내리막 도로를 용원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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