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E,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2. 8.경부터 2013. 9.경까지(피고인 C는 2013.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J건물 204호 또는 서울 구로구 K건물 1101호 사무실에서, 고금리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저금리 일반 은행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일명 '통대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