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 E, F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다만, 피고인 A에게는 4년간, 피고인 B, C, D, E, F에게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2. 8.경부터 2013. 9.경까지 '통대환 대출' 중개 영업을 영위함.
  • 피고인 A는 영업의 총괄을, 피고인 B는 경리 업무를, 피고인 C, D, E, F은 계좌 제공 및 대출...

사건
2013고단30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 F
검사
서재식(기소), 신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E,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2. 8.경부터 2013. 9.경까지(피고인 C는 2013.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J건물 204호 또는 서울 구로구 K건물 1101호 사무실에서, 고금리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저금리 일반 은행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일명 '통대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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