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장물취득 사건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에게 각 금고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1 내지 39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13. 9. 8.부터 2013. 9. 2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369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는 추가로 2회에 걸쳐 515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

사건
2013고단29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수절도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4.다. D
검사
손지혜(기소), 신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1 내지 39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어 있는 점포나 창고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8. 22:2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곡식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창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