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1 내지 39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어 있는 점포나 창고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8. 22:2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곡식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창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