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 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1.경 위 사이트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5. 3.경 "C"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