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배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6. 1.경 '프루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함.
  • 피고인은 2013. 5. 3.경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건을 게시하여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하게 함.
  • 피고인은 2013. 4. 24.경 일반 음란물 11건을 게시하여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하게 함.
  • 피고인은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

사건
2013고단29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신정수(공판)
판결선고
2014. 2. 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 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1.경 위 사이트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5. 3.경 "C"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