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74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김해시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석유 일반판매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야 하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 거래를 가장하여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영업소로 운반하여 오지 않고 실소비자가 아닌 무자료 거래자 F, G에게 판매하고 F, G로 하여금 직접 위 석유수출입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