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세유 부정 유통 및 조세 포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면세유 부정 환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해졌음.
  • 피고인 B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해졌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김해시에서 'E' 석유 일반판매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음.
  • 이들은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 거래를 가장하여 ...

사건
2013고단2748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2013고단3782(병합)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사
이종익, 권경일(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74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김해시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석유 일반판매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야 하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 거래를 가장하여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영업소로 운반하여 오지 않고 실소비자가 아닌 무자료 거래자 F, G에게 판매하고 F, G로 하여금 직접 위 석유수출입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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