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 2013. 8. 12. 부산 해운대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2013. 8. 14. 대구 북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미등록 원동...

사건
2013고단2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2013고단3846(병합) 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2014고단68(병합)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정선(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2731] 피고인은 2013. 8. 12. 23:4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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