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2011. 5. 13.경 F부동산 사무실에서 G에게 제주 서귀포시 H 3층 상가건물 매수 관련하여 "위 건물 감정가를 높여 위 건물을 담보로 35-40억원까지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제안함.
  •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G과 30억원 이상 대출 성사 시 1억 6천만원, 35억 이상 대출 시 추가 1억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함.
  •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사건
2013고단2472(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3고단2744(병합) (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이종익(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선고분리된 상피고인 D은 2011. 5. 1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G이 제주 서귀포시 H 3층 상가건물을 25억원에 매수하려고 한다고 하자, "위 건물 감정가를 높여 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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