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선고분리된 상피고인 D은 2011. 5. 1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G이 제주 서귀포시 H 3층 상가건물을 25억원에 매수하려고 한다고 하자, "위 건물 감정가를 높여 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