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2. 2.경까지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부품소재개발사업 과제 수행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함.
주식회사 D는 2009. 6. 11. 지식경제부 부품소재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총 1,434,4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함.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00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재완(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2. 2.경까지 알루미늄 소재 인발, 코팅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품소재개발사업 과제 수행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2009. 6. 11. 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 개발사업인 '차세대 전자제어 자동변속기용 밸브 스풀(Valve Spool) 소재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