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고단1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벚꽃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
이로 인해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지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에 수리비 4,250,73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박명희(기소), 김태겸(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벚꽃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