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벚꽃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
  • 이로 인해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지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에 수리비 4,250,73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

사건
2013고단1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박명희(기소), 김태겸(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벚꽃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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