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단1680,1885(병합),2047(병합)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6,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미지급, 차용금 편취, 보석 석방 명목 금품 수수, 가전제품 판매 사업 투자금 편취, 캠핑장 운영권 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함.
특히, 피해자 C에게는 신용카드 대금 미지급 및 울릉도 모텔 건축 명목으로 총 60,000,000원 상당을 편취함.
피해자 D에게는 구속된 처의 보석 석방 명목으로 6,000,000원을 수수하고, 가전제품 사업 투자 명목으로 37,000,000원을 편취함...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80, 1885(병합), 2047(병합)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68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20. 21:3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트리비앙 아파트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가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달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09. 2. 21.부터 2009.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