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사건: 위임계약 해지 및 묵시적 합의 변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부동산 매각 위임을 받음.
  • 피고인은 매수인에게는 소유관계를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실제 매매대금을 속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2. 7. 3.경 매수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속이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문제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이 1억 8,600만 원인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 피고인은 ...

사건
2013고단1157 횡령
피고인
A
검사
황수연(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각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사돈인 F의 채권자 G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자신의 채권 2,000만 원을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친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 것을 기화로 매수인측에게는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실제 매매대금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수인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인이고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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