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매수인에게는 소유관계를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실제 매매대금을 속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2. 7. 3.경 매수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속이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문제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이 1억 8,600만 원인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피고인은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57 횡령
피고인
A
검사
황수연(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각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사돈인 F의 채권자 G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자신의 채권 2,000만 원을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친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 것을 기화로 매수인측에게는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실제 매매대금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수인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인이고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