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고단1116,1234,1675,2341(병합),2013초기46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체비지 처분 권한, 골프장 부지 확장 투자, 방송 심의위원 및 문화재단 이사장 사칭, 국유지 경락 및 어물전 부지 분양, 식당 운영권 지분 분할 등을 명목으로 총 5억 2,78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병원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핵심 쟁점,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16, 1234, 1675, 2341(병합) 사기 2013초기4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임희성, 이상혁, 황수연, 고아라(기소), 신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116]
피고인은 2005. 4. 8.경 김해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김해시 G에 있는 H 조합 이사인데 조합 체비지 약500평을 비공식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 예전에 빌린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달라. 구획정리 준공만 되면 이 체비지를 평당 100만 원씩 5억 원에 넘겨주겠다. 잔금 2억 5,000만 원은 구획정리 준공시에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비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