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선 절도, 마약 투약 및 상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30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2013. 4. 17.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7회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3. 4. 16. 경남 김해시 D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5회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희석액 약 0.15ml를 소지함.
  • 피고인은 2011. 8. 3.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

사건
2013고단1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고단1755(병합) 절도, 절도미수, 상해
피고인
A
검사
서재식(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104] 1. 절도, 절도미수 가.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02:00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55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선 길이 472m, 시가 241,546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02: 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9-873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두 종류 길이 합계 450m,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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