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8,515,079원, 원고 B에게 151,432,647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1. 1. 4.부터 2012. 7. 4.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산업용제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로서 2012. 7. 5.경 위 사업을 양수하여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위 E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2006.경부터 2013. 7. 31.까지 E에서 영업,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다른 회사 명의로 E의 기존 거래처에게 산업용제어기기를 납품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7.경 F이 운영하던 G 명의로 E의 거래처이던 H회사 [에게 2,538,6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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