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2013가합32185(본소) 어음금
2013가합32192(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2.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61,03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창호 조립 및 제작업, 유리 판매업, 유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 공사업, 알미늄 샷시 제작 및 시공업, 가정용 유리 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년경부터 유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물품대금 등의 정산
원고는 2010. 8. 31.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잔액을 905,477,841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위 잔액에 이미 변제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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