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롯데로부터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완오리 1187 지상 롯데주류 맥주공장 폐수처리장설치공사 중 토목구조물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19. 주식회사 제이콥이앤씨(이하 '제이콥이앤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3. 5. 31.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이후 2013. 6. 13. 공사대금을 6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13. 7.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제이콥이앤씨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3. 7. 18.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