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롯데로부터 롯데주류 맥주공장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중 토목구조물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는 2013. 2. 19. 제이콥이앤씨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공사대금은 5억 5천만 원, 준공예정일은 2013. 5. 31.로 정함.
  • 이후 2013. 6. 13. 공사대금을 6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13. 7. 10.로 연장함.
  • 제이콥이앤씨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3. 7. 18. 공사를 중단...

사건
2013가단28059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서웅이엔씨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롯데로부터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완오리 1187 지상 롯데주류 맥주공장 폐수처리장설치공사 중 토목구조물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19. 주식회사 제이콥이앤씨(이하 '제이콥이앤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3. 5. 31.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이후 2013. 6. 13. 공사대금을 6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13. 7.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제이콥이앤씨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3. 7. 18.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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