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116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2. 20. C에게 15억 원을 변제기는 2008. 12.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B이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8.30. B과 C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되, 위 각 부동산을 최저 평당 150,000원 이상으로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2, 3 경남 산청군 E, F, G, H 각 임야에 관하여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