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및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본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08. 2. 20. C에게 15억 원을 차용함.
  • B이 변제하지 못하자 2012. 8. 30. B과 C은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C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약정).
  •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가등기 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2013. 8. 13. C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아 2013. 8. 14. ...

사건
2013가단270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원고
주식회사 진원산업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116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2. 20. C에게 15억 원을 변제기는 2008. 12.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B이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8.30. B과 C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되, 위 각 부동산을 최저 평당 150,000원 이상으로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2, 3 경남 산청군 E, F, G, H 각 임야에 관하여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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