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3.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토지 및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D 지상 철골조직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2002. 12.경부터 'F'라는 상호로 액자, 거울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2. 9.5. 17:40경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피고의 직원인 G, H가 액자 조립작업을 하던 중 전기스위치박스와 절단기가 보관된 장소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었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