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상수,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자이고, 피고는 김해시 D 및 같은 시 E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 7월경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성토공사 등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에 2009. 7. 7. 강우량 191.5mm의 비가 내려 2009. 7. 7. 08: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5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수위 50cm 정도로 침수(이하 '1차 침수'라 한다)되었고, 그 후 2009. 7. 16. 강우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