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한 도시개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김해시 C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관상수,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자임.
  • 피고는 김해시 D 및 E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2009년 7월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성토공사 등을 하였음.
  • 2009. 7. 7. 강우량 191.5mm의 비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약 15시간 30분 동안 수위 50cm로 침수(1차 침수)되었음.
  • 2009. 7. 16. 강우량 207mm의 비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약 50시간 동안 수위 100cm...

사건
2013가단2035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도시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상수,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자이고, 피고는 김해시 D 및 같은 시 E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 7월경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성토공사 등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에 2009. 7. 7. 강우량 191.5mm의 비가 내려 2009. 7. 7. 08: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5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수위 50cm 정도로 침수(이하 '1차 침수'라 한다)되었고, 그 후 2009. 7. 16. 강우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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