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662,3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16. 피고로부터 양산시 C공단 내 D 공장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19,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3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145,133,918원 상당을 직접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사건
2013가단1939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서광전기
피고
A (개명 전 : B)
변론종결
2015. 2. 3.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2,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양산시 C공단 내의 D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2. 11. 1.자로 피고에게 3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공사대금의 액수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 중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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