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2,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양산시 C공단 내의 D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2. 11. 1.자로 피고에게 3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공사대금의 액수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 중 14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