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도면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가 소개하는 공사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