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에 있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도면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단 이사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320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공단 관리부장에게 줄 휴가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음.
  •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진행되었고, 노유자시설 30억 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

1

사건
2012노84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승진(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도면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가 소개하는 공사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