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각 파일을 X, F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성립된 D 관련 계약서류,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료, AB 파일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X, F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CQY 견적 파일을 내려받아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파일과 CQY 견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파일이 영업상 주요자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