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원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 유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부 차장으로 회계 및 총무 업무를 전담하며 사내 이메일 계정 관리 권한을 가짐.
  • 피고인은 영업비밀보호서약 및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 서약을 한 자임.
  • 피고인은 전 대표이사 F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F의 변호사 X 및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

1

사건
2012노2595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재혁(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각 파일을 X, F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성립된 D 관련 계약서류,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료, AB 파일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X, F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CQY 견적 파일을 내려받아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파일과 CQY 견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파일이 영업상 주요자산에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9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