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도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15. 피해자 A, B과 포커 도박 중 도금을 빌린 피해자 B이 돈을 땄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피해자 A를 폭행함.
  • 피고인은 2012. 4. 8. 위 도박판에서 회수하지 못한 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폭행함.
  • 피고인은 도박죄로 기소됨.
  • 피해자 A, B은 공소 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1

사건
2012노2576 폭행, 도박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우준(기소), 이영화(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는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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