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물 관련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처벌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W PC방'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제공함.
  • 해당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물임.
  •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전자카드를 충전해주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줌.
  • 원심은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

1

사건
2012노2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인도피교사, 도박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영환, 강현정(기소), 이영화,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8년 압 제544호의 증 제1, 2호, 같은 지청 2012년 압제22호의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3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 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500,000원, 몰수, 추징금 5,63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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