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R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받은 것이다(제1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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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령 피고인이 제1어음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제1어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제2주장).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범죄사실 제2항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