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편취 및 배임,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약속어음 편취(사기), 약속어음 할인금 배임, 약속어음 할인금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D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E과 친분이 있었음.
  • D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피고인은 E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병원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함.
  • 사기 (제1어음): 피고인은 2010. 12. 6.경 E에게 "D병원 F 발행의 액면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속어음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

3

사건
2012노2474 사기, 횡령, 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용보(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R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받은 것이다(제1주장). 1 (나) 설령 피고인이 제1어음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제1어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제2주장).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범죄사실 제2항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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