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압수된 플라스틱 칼집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상해를 가하여 왼쪽 새끼손가락을 절단시킴.
  •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T'자형 나무지팡이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1

사건
2012노2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혜경(기소), 하재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칼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던 위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절단시키는 피해를 입히고,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T'자형 나무지팡이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손가락 절단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과는 합의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도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