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 및 공소사실 특정 요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제1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C는 별도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제2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A, B, C는 공소사실 특정 부족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 D, E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G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공...

3

사건
2012노2387, 2013노714(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
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 G
항소인
피고인 A, B, C, D, E 및 검사(피고인 G에 대하여)
검사
마훈, 이세원(기소), 김태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 ○○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 A, B, C, D, E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B. C의 법리오해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실체판단에 나아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 B, C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 B, C, D, 꿋의 양형부당 주장 제1원심판결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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