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미확정판결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11. 21.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미확정판결의 양형 형평성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

3

사건
2012노2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겸(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11고단1201호), 피고인의 항소창원지방법원 2012노1302호) 및 상고(2012도12145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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