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식재판 불출석과 경합범 처리에 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갚지 못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기소됨.
  •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함.
  •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2

사건
2012노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노381(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상규(기소), 임희성(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남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생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갚지 못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부분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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