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상습절도 사건에서 공범의 공동범행 및 상습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수절도 및 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2. 11. 9. 창원시 진해구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 2,120,000원 상당을 절취함.
  • 같은 날, 피고인 A과 B은 창원시 진해구 피해자 I의 집에 절도 목적으로 공동 주거침입함.
  • 피고인 B은 2012. 10. 24. 서울 중랑구 피해자 K의 주거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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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545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검사
황정임(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2. 11.1.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2. 11. 9. 1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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