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5.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E'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자로서, 인력사무실 운영 및 울주활천산업단지 투자 수익으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하도록 유도함.
  • 피고인은 2009. 9. 17.부터 2012. 1. 12.까...

4

사건
2012고합514, 2013고합6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
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2초기864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박명희(기소),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상가 202호 'E'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514] 1. 피고인은 사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7~10% 상당 고율의 이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울주활천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또한 불확실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