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상가 202호 'E'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514]
1. 피고인은 사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7~10% 상당 고율의 이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울주활천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또한 불확실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