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09년 1, 2월경 당시 피고인 A, B은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C, D는 2009년 2월 초순경부터 2009. 2. 19.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지하 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당시 위 I상가 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던 피고인 C, D 및 이들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창원중부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K가 요즘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K에게 부탁하여